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가스의 품질검사기준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는 가스도매사업자,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이하 "도시가스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②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는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또는 도시가스사용자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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