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그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②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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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