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예규소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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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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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