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제2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예규소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결정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의2제5항의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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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