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제5조 (평가절차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하고 재의 결과도 역시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 작성기일내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유회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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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