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가운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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