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간사는 위원회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결의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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