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납수입금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 구성은 별표와 같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구성(방송통신위원회)
구분 | 구분 | 위원회 구성 방송통신위원회 | 7인 이하 | (위원장) 기획조정관 (위 원) 혁신기획담당관, 방송정책기획과장,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방송기반총괄과장, (필요한 경우 법률 또는 회계분야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이 선임) ※ 위원회 간사는 재정팀장이 수행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구성(소속기관)(제3조 관련) 구분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방송통신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