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회 심의·의결조문 원문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의 결손처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한다.2. 심의안은 별지 제2호 서식의「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표기하고 위원회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의 결손처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한다.2. 심의안은 별지 제2호 서식의「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표기하고 위원회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
따라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한다.2. 심의안은 별지 제2호 서식의「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표기하고 위원회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별지 제3호 서식의「심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첨부한다.
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한다.2. 심의안은 별지 제2호 서식의「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표기하고 위원회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별지 제3호 서식의「심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첨부한다.
수입징수관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