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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