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6항에 따라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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