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정비시간의 가감 및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6항에 따라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준정비시간은 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으로 자동차의 제작사, 사용연료, 정비공구 및 구조 등에 따라 게시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정비의뢰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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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