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6항에 따라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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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공개되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은 수리비 투명화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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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공개되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은 수리비 투명화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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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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