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공개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6항에 따라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주요 정비 작업 외의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범위는 별표1의 주요 정비 작업을 포함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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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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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