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공개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6항에 따라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주요 정비 작업 외의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범위는 별표1의 주요 정비 작업을 포함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공개되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은 수리비 투명화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