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연구실 연구결과 발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연구결과 발표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8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에서 국가사업비로 수행한 연구 및 용역사업의 결과발표, 논문게재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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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말하는 연구결과 발표의 종류와 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내·외 연구결과 발표: 국내·외 전문학회, 각종 학술회의 등에서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2. 학술지 등의 투고: 국내·외 학회 등의 전문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위하여 투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전문지, 기술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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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말하는 연구결과 발표의 종류와 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내·외 연구결과 발표: 국내·외 전문학회, 각종 학술회의 등에서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2. 학술지 등의 투고: 국내·외 학회 등의 전문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위하여 투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전문지, 기술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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