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연구실 연구결과 발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학회등록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에서 국가사업비로 수행한 연구 및 용역사업의 결과발표, 논문게재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직공무원 또는 공무직근로자(연구검사직)가 제3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결과를 발표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회 참가에 필요한 학회등록비 등 준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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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