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연구실 연구결과 발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학술지 등의 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8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에서 국가사업비로 수행한 연구 및 용역사업의 결과발표, 논문게재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결과를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학술지 등에 투고하고자 할 경우 원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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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연구결과 발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8 시행된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연구결과 발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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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