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연구실 연구결과 발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대내·외 연구결과 발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에서 국가사업비로 수행한 연구 및 용역사업의 결과발표, 논문게재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결과를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발표하고자 할 경우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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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연구결과 발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8 시행된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연구결과 발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연구결과 발표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연구결과 발표의 종류
제3조 · 대내·외 연구결과 발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학술지 등의 투고제5조 · 공동저작 활동제6조 · 학회등록비 지급제7조 · 논문게재료 등 지급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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