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연구실 연구결과 발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동저작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에서 국가사업비로 수행한 연구 및 용역사업의 결과발표, 논문게재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기관 구성원의 연구활동에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학술지 등에 투고할 경우 원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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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연구결과 발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8 시행된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연구결과 발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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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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