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조사·연구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 사고예방 모의비행장치 도입 및 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훈련센터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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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추진단의 설치제4조 · 추진단의 기능제5조 · 추진단의 구성 등제6조 · 자문단제7조 ·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조사·연구의 의뢰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