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추진단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 사고예방 모의비행장치 도입 및 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훈련센터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추진단은 산림항공본부장의 명을 받아 산림항공본부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③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추진단을 대표한다. 다만,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림항공과장(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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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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