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추진단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 사고예방 모의비행장치 도입 및 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훈련센터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추진단은 산림항공본부장의 명을 받아 산림항공본부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추진단을 대표한다. 다만,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림항공과장(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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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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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