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추진단의 기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12-16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 사고예방 모의비행장치 도입 및 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훈련센터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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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훈련센터 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법·제도의 정비 등 운영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2. 훈련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3. 훈련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4. 모의비행장치 도입을 위한 요구성능, 장비설치, 인증, 교육훈련, 예산 등 활용 및 운영관리 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훈련센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훈련센터 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법·제도의 정비 등 운영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2. 훈련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3. 훈련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4. 모의비행장치 도입을 위한 요구성능, 장비설치, 인증, 교육훈련, 예산 등 활용 및 운영관리 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훈련센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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