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추진단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 사고예방 모의비행장치 도입 및 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훈련센터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훈련센터 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법·제도의 정비 등 운영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2. 훈련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3. 훈련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4. 모의비행장치 도입을 위한 요구성능, 장비설치, 인증, 교육훈련, 예산 등 활용 및 운영관리 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훈련센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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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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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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