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불 사고예방 모의비행장치 도입 및 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훈련센터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훈련센터”란 모의비행장치 도입 이후 대한민국 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의 약칭을 의미한다.2. "모의비행장치”란 지상에서 실제비행과 유사하게 비행조건을 구현한 장치로서 항공기조종실 내부의 복제품으로 비행 및 지상운항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와 컴퓨터프로그램, 조종실에서 보이는 전경을 보여주는 시각장치 및 운동장치를 갖추고 지상과 공중에서 실제의 항공기와 동일한 성능을 계기 및 시각장치 상에 보여주는 장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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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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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