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 제4조 (전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융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융합지원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영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선정된 기업 및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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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