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 제5조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융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대한 선정절차, 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영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신청서 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에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안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선정안 작성을 위해 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장관은 전담기관이 제출한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안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확정한 후 선정된 기업에 대해 영 제26조 제3항에 따른 선정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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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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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