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 제6조 (세부지침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융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이 운영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 및 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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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산업융합 선도기업 발전심의위원회제4조 · 전담기관제5조 ·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
제6조 · 세부지침의 제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