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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6-06-03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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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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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의 2026-06-03 시행 기준 조문 5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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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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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제10조의2 규제 신속확인제10조의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10조의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제10조의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제10조의6 임시허가제10조의7 임시허가의 취소제11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제12조 적합성 인증 심사제13조 적합성 인증 등제14조 적합성 인증의 취소제15조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16조 손해보장사업의 실시제17조 융합 신산업의 지원제18조 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제19조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제2조 정의제20조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제21조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제22조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제23조 시범사업의 실시제24조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제25조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제26조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제27조 대학 교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제28조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제29조 산업융합 표준화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제31조 ~ 제9조 (21개)
제31조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제32조 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제32조의2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제32조의3 압류 등의 금지제33조 청문제34조 수수료제35조 금융지원 등제35조의2 적극행정 면책 특례제35조의3 포상제36조 위임 및 위탁제37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제38조 벌칙제39조 과태료제3조의2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6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7조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제8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제8조의2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 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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