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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융합 촉진법
LAW ·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조문 5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제10의2조
규제 신속확인
제10의3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의4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0의5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10의6조
임시허가
제10의7조
임시허가의 취소
제11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제12조
적합성 인증 심사
제13조
적합성 인증 등
제14조
적합성 인증의 취소
제15조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6조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제17조
융합 신산업의 지원
제18조
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제19조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21조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제22조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제23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24조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제25조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제26조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7조
대학 교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제28조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제29조
산업융합 표준화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제31조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제32조
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32의2조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제32의3조
압류 등의 금지
제33조
청문
제34조
수수료
제35조
금융지원 등
제35의2조
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35의3조
포상
제36조
위임 및 위탁
제37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38조
벌칙
제39조
과태료
제3의2조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제8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8의2조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