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 제3조 (산업융합 선도기업 발전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융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융합 선도기업 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산업융합 선도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산업융합 관련 민간전문가 등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과장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융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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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산업융합 선도기업 발전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담기관제5조 ·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제6조 · 세부지침의 제정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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