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 제3조 (산업융합 선도기업 발전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융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융합 선도기업 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산업융합 선도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산업융합 관련 민간전문가 등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과장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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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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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