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09-12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발간하는 통일여론 분석보고서의 편집 등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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