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사례비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6-09-12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발간하는 통일여론 분석보고서의 편집 등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에 위촉된 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사례비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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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12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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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