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9-12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발간하는 통일여론 분석보고서의 편집 등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간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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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12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