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발간하는 통일여론 분석보고서의 편집 등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간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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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12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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