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9-12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발간하는 통일여론 분석보고서의 편집 등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며, 회의 개최 주무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된다.
위원은 통일문제, 대북정책 및 여론분석 등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사무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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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12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