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발간하는 통일여론 분석보고서의 편집 등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며, 회의 개최 주무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된다.
③위원은 통일문제, 대북정책 및 여론분석 등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사무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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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12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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