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6-09-12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발간하는 통일여론 분석보고서의 편집 등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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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일여론의 분석,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한 분석보고서의 편집, 구성 및 발간 등에 관한 사항2. 기타 통일여론 수렴 방법 및 분석 등에 관한 중요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일여론의 분석,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한 분석보고서의 편집, 구성 및 발간 등에 관한 사항2. 기타 통일여론 수렴 방법 및 분석 등에 관한 중요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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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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