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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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인복지기금법」 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관리 운용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운영방법, 이용대상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인복지기금법」 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관리 운용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운영방법, 이용대상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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