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의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수시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궐원 출장 또는 사고의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회의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국방부 보건복지관실에 통보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수 있다.
회의에는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방부 관련 과장이 배석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각 군의 관련 과장 및 담당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회의의 배석자와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가 있거나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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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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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