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의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수시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이 궐원 출장 또는 사고의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회의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국방부 보건복지관실에 통보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수 있다.
⑦회의에는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방부 관련 과장이 배석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각 군의 관련 과장 및 담당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⑧회의의 배석자와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가 있거나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⑨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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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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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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