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갑반과 을반으로 구분 운영한다.
각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갑 반가. 위원장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나. 위 원 : 각 군 인사참모부장, 국방부 보건복지관, 계획예산관 및 국군복지 단장과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다. 간 사 : 국방부 복지정책과장2. 을 반가. 위원장 : 국방부 보건복지관나. 위 원 :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과장, 계획예산관실 예산편성과장,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장, 육군본부 인사관리/복지차장, 해군본부 인력/근무차장, 공군본부 근무복지차장, 해병대사령부 복지/전직지원처장, 국군복지단 사업관리부장다. 간 사 : 국방부 복지정책과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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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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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