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회의록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인복지 관련 주요 의사결정문서와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이 기록된 녹취록은 실명화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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