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갑 반가. 복지사업을 위한 계획 및 복지 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나. 복지시설 등의 운영책임자(장관급 이상 장교) 임면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국군장병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2. 을 반가. 복지사업을 위한 세부운영기준 수립, 보완 및 변경에 관한 사항나. 복지시설의 운영 방법, 이용대상 등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제도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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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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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