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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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설치제4조 · 구성제5조 · 기능
제6조 · 위원의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위원회의 운영제8조 · 비밀준수제9조 · 회의록 유지·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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