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제41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신청자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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