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제3조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제41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신청자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1. 실명 확인을 위한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별도 저장하지 않음)2.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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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