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제4조 (열람한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제41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신청자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자의 정보를 열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국립농산물품관리원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사무소장를 말한다)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지등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2.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지등 면적 또는 소재지가 사실과 다를 경우3. 신청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4. 신청한 농지등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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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8 시행된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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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