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제5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제41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신청자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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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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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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