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8-28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46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8-28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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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제11조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제12조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3조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제14조 등록신청 및 공고제15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의 등록제16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제17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제18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제19조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제2조 정의제20조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제21조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제22조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23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제2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5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제26조 기금의 재원제27조 차입금제28조 기금의 용도제29조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제31조 기금의 회계연도제32조 기금의 회계기관제33조 기금 계정의 설치제3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제35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제36조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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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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