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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1조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2조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3조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제14조
등록신청 및 공고
제15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의 등록
제16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제17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제18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제19조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제2조
정의
제20조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제21조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제22조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제23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5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제26조
기금의 재원
제27조
차입금
제28조
기금의 용도
제29조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1조
기금의 회계연도
제32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33조
기금 계정의 설치
제3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35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36조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7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38조
지도 등의 의무
제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수립
제40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제41조
포상금의 지급 등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3조
벌칙
제44조
양벌규정
제45조
과태료
제5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제6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제6의2조
공익직접지불제도 지원 안내
제7조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제8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제9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