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제2조 (정보 열람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제41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신청자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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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열람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다.1.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입력하여 조회·열람할 수 있다.가. 신청자·수령자의 성명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시·군·구의 명칭나. 신청자·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지등 지번2. 읍·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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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열람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다.1.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입력하여 조회·열람할 수 있다.가. 신청자·수령자의 성명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시·군·구의 명칭나. 신청자·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지등 지번2. 읍·면·동(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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