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도서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원봉사자"라 함은 도서관에 대하여 일정한 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img id="66307545"></im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