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도서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원봉사자"라 함은 도서관에 대하여 일정한 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img id="6630754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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