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6조 (활동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도서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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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자료 이용안내 및 자료정리2. 이용자료 배가 및 훼손자료 보수3. 이용자 질서유지 및 정숙지도4. 그 밖에 도서관에서 필요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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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자료 이용안내 및 자료정리2. 이용자료 배가 및 훼손자료 보수3. 이용자 질서유지 및 정숙지도4. 그 밖에 도서관에서 필요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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