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8조 (자원봉사자 자격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도서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해당 부서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원봉사자의 신청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1. 2회 이상 무단 결석을 한 경우 3개월간 신청자격을 정지한다.2. 3회 이상 지각 또는 무단으로 봉사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3개월간 신청자격을 정지한다.3. 1회 이상 음주 또는 숙취 상태에서 활동한 경우 신청자격을 영구 정지한다.4. 1회 이상 욕설, 폭행 등을 한 경우 신청자격을 영구 정지한다.5. 기타 도서관의 정당한 지시와 결정에 불복한 경우 3개월간 신청자격을 정지한다.
1.
항의 1, 2,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원봉사자가 재위반한 경우 신청자격을 영구 정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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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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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