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7조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도서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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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를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를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확인서 발급 후 "자원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③확인서는 발급 후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이후 폐기한다.
④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해 설치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시스템에 실적을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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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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