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3조 (지원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도서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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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관 자원봉사자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다. 단,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1개월 이상 도서관 이용제한을 받은 자는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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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 자원봉사자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다. 단,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1개월 이상 도서관 이용제한을 받은 자는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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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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